캐나다 여권 사진 규격은 5 × 7cm, 흰색 배경, 머리 높이 3.1~3.6cm입니다.
| 사이즈 | 5 × 7cm |
|---|---|
| 해상도 | 590 × 826px |
| DPI | 300 이상 |
| 배경 | 흰색 |
| 머리 높이 | 3.1~3.6cm필수 |
| 유효기간 | Taken within the last 6 months |
| 파일 규격 | 온라인 갱신: JPEG/JPG, 세로 1,800~4,500 × 가로 1,200~3,000픽셀(3:2), 200KB~5MB, 카메라 원본 파일 |
캐나다 여권 사진 규격은 가로 50mm × 세로 70mm(2 × 2¾인치)이며, 턱 끝부터 정수리까지 얼굴 높이가 31~36mm여야 한다 — 다수 국가가 쓰는 35×45mm나 미국의 51×51mm와 호환되지 않는 캐나다 고유 크기다.
50×70mm는 주요국 여권 사진 중 면적이 가장 큰 축에 속한다. 미국용 2×2인치(51×51mm) 사진이나 35×45mm 사진을 잘라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 캔버스 비율(5:7)과 얼굴 높이 기준(31~36mm)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크롭으로는 규격을 맞출 수 없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공식 페이지 첫머리에 '캐나다 요건은 타국과 다르다'고 명시하고, 요건 미달 시 신청 자체를 반려한다고 경고한다.
같은 50×70mm·얼굴 31~36mm 치수는 영주권(PR)카드 종이 신청과 시민권 증명(proof of citizenship) 종이 신청에도 적용된다. 다만 부대 요건은 문서마다 다르다: 여권은 컬러·흑백 모두 허용되고 촬영 후 6개월 이내여야 하지만, 시민권 증명은 컬러 사진만 받고, PR카드는 촬영 후 12개월까지 인정된다. 반면 캐나다 방문비자(TRV)는 35×45mm로 아예 다른 크기를 쓴다 — '캐나다 서류는 전부 50×70'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
흑백 사진이 공식 허용된다는 점도 캐나다 여권의 드문 특징이다. 배경은 무늬 없는 흰색 또는 밝은 단색이어야 하며, 흰 옷은 배경과 섞여 반려 사유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캐나다 여권 신규 신청 시 제출하는 동일 사진 2장 중 1장 뒷면에는 사진관이 촬영일과 상호·전체 주소를 기재하거나 스탬프로 찍어야 하고, 보증인(guarantor)이 'I certify this to be a true likeness of (신청자 이름)' 문구를 직접 쓰고 서명해야 한다.
캐나다는 사진 자체의 물리적 이력을 요구하는 드문 나라다. 종이로 접수하는 모든 여권 신청(신규·우편·방문 갱신)에는 변조되지 않은 동일 사진 2장이 필요하고, 촬영은 상업 사진관·전문 사진사가 대면으로 해야 하며, 인화는 일반 고품질 인화지에 전문 인쇄되어야 한다. 가정용 프린터 출력이나 두꺼운 용지 인화는 접수되지 않는다 — 미국의 '셀프 촬영·출력', 영국의 '셀프 촬영·업로드' 경로가 캐나다 종이 신청에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이유다.
뒷면 기재는 역할이 나뉜다. 사진관은 촬영일 + 상호·전체 주소를 쓰거나 스탬프로 남기고, 보증인은 인증 문구와 서명을 남긴다. 보증인 제도는 신청자의 신원을 아는 제3자가 사진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캐나다 고유 절차로, 아동 여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성인 여권 갱신(renewal)은 보증인이 필요 없다 — 신규 신청과 갱신의 요건 차이를 혼동하지 말 것.
사진이 6개월 이내 촬영본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오래 전 여분으로 받아 둔 사진을 쓰면 촬영일 스탬프에서 바로 드러난다.
캐나다는 여권 사진의 일체 편집을 금지하며, AI 도구와 필터는 물론 색상·밝기·대비·선명도 조정, 배경 교체와 그림자 제거, 흉터·모반·적목 제거까지 모두 공식적으로 '변조된 사진(altered photo)'으로 규정해 신청을 반려한다.
IRCC의 현행 공식 페이지는 '변조'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색상·밝기·대비·선명도 등 기술적 보정, 머리·어깨 주변을 잘라내 흰 배경에 합성하는 것(cutting and pasting against a white background), 눈·코·입·귀의 크기나 형태 수정, 빛 반사·적목·흉터·모반 제거나 머리색 변경 같은 외모 개선, 의상 색 변경, 그림자 제거를 포함한 배경 변경 — 전부 반려 대상이다.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필터, AI 도구가 금지 수단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배경 합성'이 명시적 반려 사유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여러 나라에서 통과되는 배경 제거·교체 방식의 앱 사진이 캐나다 여권 종이 신청에서는 규정 위반이 된다. 적목(red-eye)은 이중으로 걸린다 —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도, 적목을 보정한 사진도 모두 불허 목록에 올라 있다.
무보정 원칙의 근거는 얼굴인식이다.IRCC는 무표정 요구의 이유로 얼굴인식 시스템이 개인 고유의 얼굴 특징으로 신원을 검증한다는 점을 들며, 사진이 촬영 원본 그대로여야 하는 무보정 원칙도 같은 맥락에 있다. 캐나다 여권 사진의 안전한 경로는 사진관 촬영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캐나다 종이 신청은 사진관 대면 촬영이 안전한 경로이며, 셀프 촬영본은 규격·구도 확인과 디지털 경로 준비에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인 사용법입니다.
캐나다 아동·신생아 여권 사진도 성인과 동일한 50×70mm 크기와 턱~정수리 31~36mm 얼굴 높이를 충족해야 하지만, 신생아에 한해 표정 기준이 완화되고 머리 뒤에 흰 담요를 덮은 카시트 촬영이 공식 허용된다.
캐나다는 아동용 별도 치수를 두지 않는다. 갓난아기도 50×70mm 캔버스에 얼굴 높이 31~36mm를 맞춰야 하고, 촬영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상업 사진관에서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IRCC는 '신생아에게 무표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며 유아의 표정에는 일정 범위를 허용한다고 공식 문서에 명시한다 — 눈을 뜬 정면 응시라는 골격만 지키면 된다.
신생아 전용 절차로는 카시트 촬영이 있다: 카시트에 앉힌 채 찍되, 아이 머리 뒤 시트 위에 흰 담요를 덮어 얼굴 윤곽이 배경과 구분되게 해야 한다. 귀 주변·배경·얼굴과 어깨의 그림자는 성인 기준과 동일하게 반려 사유다.
아동 사진 특유의 함정이 손이다 — IRCC의 부적합 예시 갤러리가 아동 항목으로 드는 사례가 바로 손이 찍힌 사진이다. 아이를 받치는 부모의 손이든 아이 본인의 손이든, 사진에 손이 보이면 안 되며 프레임은 머리와 어깨까지만 담아야 한다. 아동 여권도 신규 신청이므로 사진 1장 뒷면에 사진관 정보 기재와 보증인 서명('I certify this to be a true likeness of…')이 성인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요구된다.
캐나다 여권 온라인 갱신에는 디지털 사진 1장이 필요한데, 이 역시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상업 사진관에서 대면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인쇄된 사진을 스캔한 파일은 접수되지 않는다.
디지털 사진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 갱신 하나뿐이다 — 신규 발급이나 우편·방문 갱신은 여전히 인화 사진 2장을 쓴다. 온라인 갱신용 파일은 JPEG/JPG 형식으로, 카메라가 촬영한 원본 파일에서 바로 저장된 것이어야 하고, 종이 사진을 스캔본은 명시적으로 거부되며, 카메라 원본 직저장 요건상 재촬영본도 배제된다. 이 점은 같은 캐나다라도 PR카드 온라인 신청(전문 인화 사진의 스캔본 허용)과 정반대라서 혼동이 잦다.
디지털 규격은 인쇄 사진과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핵심 비율 기준은 턱 끝~정수리가 사진 세로 높이의 45~50%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 금지 원칙은 종이 사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AI 도구·필터·밝기 보정 모두 반려 사유다.
종이 신청의 '뒷면 기재'는 온라인에서 입력 항목으로 대체된다: 사진 업로드 시 사진관(또는 사진사) 상호, 주소, 촬영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IRCC는 촬영 시 디지털 파일과 인화본을 모두 받아 두라고 공식 권고한다 — 온라인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명되면 같은 사진으로 우편·방문 신청에 전환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