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2026

South Korea Passport Photo Specification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 사진 규격은 3.5 × 4.5cm, 흰색 배경, 머리 높이 3.2~3.6cm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3.5 × 4.5cm
사이즈3.5 × 4.5cm
해상도413 × 531px
DPI300 이상
배경흰색
머리 높이3.2~3.6cm필수
유효기간6개월 이내 촬영
파일 규격JPEG, 500KB 이하, 300DPI 이상
대한민국 여권 사진 만들기
셀카 한 장이면 3.5 × 4.5cm 규격 증명사진이 완성됩니다.
사진을 끌어다 놓거나
JPG · PNG · WEBP / 최대 10MB
정면 얼굴 가슴 위 구도 1인 선명한 화질 입 다물기 (치아 노출 금지)

"귀가 보여야 한다"는 2018년에 폐지됐습니다

한국 여권사진에서 양쪽 귀가 보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2018년 1월 25일 외교부의 여권사진 규정 완화로 삭제되어, 현재는 눈썹과 얼굴 윤곽(광대·볼)을 가리지 않는 한 머리카락이 귀를 가려도 접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 1월 25일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여권사진 규정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때 삭제된 항목은 두 귀 노출 의무 외에도 어깨 수평 유지, 뿔테안경 지양, 제복·군복 착용 불가,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까지 포함됩니다. 즉 지금은 뿔테 안경을 쓰거나 제복을 입고 촬영해도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귀걸이·피어싱 등 장신구가 빛을 반사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경우는 현행 규정에서도 제출 불가입니다.

다만 주의할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 완화 때 '눈썹 가림' 항목도 함께 삭제됐지만, 현행 규정(2022년 10월 개정)에는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가 다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는 가려도 되지만 눈썹과 얼굴 윤곽은 보여야 한다는 것이 현행 기준입니다.

사진관 안내문이나 오래된 블로그 글에는 아직도 "귀를 드러내야 한다", "뿔테 안경은 안 된다" 같은 폐지된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은 언제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현행 규격 페이지입니다.

실제 반려를 부르는 대표 사유 — 컬러렌즈, 앞머리, 과도한 보정

현행 한국 여권사진 규정에서 실제 반려로 이어지기 쉬운 대표 사유는 미용·컬러·서클렌즈 착용, 앞머리로 눈썹이나 얼굴 윤곽을 가린 경우, 그리고 과도한 임의 보정 사진(AI 편집물 포함)으로, 세 가지 모두 외교부 규정에 제출 불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규격 맞춤(크롭·배경 정리)은 원본을 유지하는 편집으로, 얼굴·윤곽을 바꾸는 과도한 보정과는 다릅니다.

외교부 현행 규정은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라고 명시합니다. 렌즈 착용 여부는 사진 검증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걸러내기 어려울 수 있는 항목이라, 온라인 사전 검증을 통과하고도 접수 창구 심사에서 반려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일반 안경은 빛 반사가 없고 테가 눈을 가리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앞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은 눈을 가리는 것뿐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라고 못 박고 있어,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 윤곽이 드러나야 합니다. 눈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촬영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보정 규정은 2022년 10월 개정에서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임의 보정한 사진은 물론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까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포토샵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화면에도 AI 편집·가공·합성 사진 불가가 별도로 안내됩니다.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검증된 사진이라도 실제 대행기관 심사과정에서 여권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자동 검증은 참고용일 뿐, 최종 판정은 사람의 심사라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신원을 왜곡하는 변형의 차단입니다. 촬영 현장의 경험칙으로는 심사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것도 얼굴 특징이 달라 보일 만큼의 과한 보정이며, 최종 판정은 접수 심사관의 육안 대조로 이뤄집니다.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 사진 파일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는 가로 413×세로 531픽셀을 권장하되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범위 안의 500KB 이하 JPG/JPEG 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으며,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종이 사진이 아니라 디지털 파일 심사입니다. 외교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기준은 JPG/JPEG 형식, 500KB 이하, 해상도 300dpi 권장이며, 픽셀 크기는 413×531을 권장하되 가로 395~431, 세로 507~550 범위를 벗어나면 업로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원본 사진은 대부분 이 범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규격에 맞춘 리사이즈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만 가능하고, 생애 최초 신청자,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명·주민등록정보 정정자 등은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역시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므로(18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 대리 수령 가능), 완전 비대면 절차는 아닙니다.

업로드 전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온라인 사진 검증 서비스로 파일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증 통과가 접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외교부 안내를 감안하면, 배경·조명·렌즈·보정 같은 실심사 항목까지 촬영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온라인 신청 반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권 규격으로 한 번 찍으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까지

행정안전부는 여권 사진 규격(3.5×4.5cm)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는 운전면허증에도 여권용 사진 규격이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페이지에는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은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 출발했는데, 당시 주민등록증 사진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규격을 여권과 같은 가로 3.5cm×세로 4.5cm로 맞췄습니다.

운전면허증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사진에 여권용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세부 기준으로 양쪽 눈썹이 각 70% 이상 보여야 하고, 머리카락이 귀를 가리는 것은 무방하지만 볼·광대 등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되며, 배경은 흰색 또는 흰색에 가까운 미색까지 허용됩니다.

정리하면 세 신분증 중 여권 기준이 가장 엄격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미색 배경을 허용하지만 여권은 균일한 흰색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백 배경에 눈썹과 얼굴 윤곽이 모두 드러나는 여권 기준으로 한 번 촬영해 두면, 같은 사진으로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여권사진 — 기준은 성인과 동일, 예외는 하나

한국 영유아 여권사진은 성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유일한 완화는 신생아를 포함한 36개월 이하 유아가 입을 조금 벌린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장난감이나 보호자의 손·신체가 사진에 노출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외교부 현행 규정의 영유아 항목은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이 원칙입니다. 흰색 배경, 정면 응시, 그림자 없음 같은 조건이 아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명시된 예외는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촬영 보조물입니다. 규정상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면 접수되지 않으므로, 아기를 안거나 손으로 받친 채 촬영한 사진은 보호자의 손가락 하나만 프레임에 걸려도 반려 사유가 됩니다. 흰 배경 위에 눕혀 촬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해법입니다.

과거 규격을 기억하는 보호자라면 머리 길이 기준도 갱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규정 완화 때 영유아 사진의 머리 길이(정수리~턱) 기준이 기존 2.3~3.6cm에서 성인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됐습니다. 옛 기준으로 작게 찍힌 얼굴은 현행 규격에서는 부적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사진 배경은 흰색만 가능한가요?
네. 균일하고 잉크 자국 없는 흰색 배경만 허용됩니다. 그림자, 테두리, 무늬가 있으면 반려됩니다. 포토샵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인물을 합성한 사진도 제출 불가합니다.
안경 쓰고 여권사진 찍어도 되나요?
컬러렌즈, 서클렌즈, 선글라스,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착용 불가합니다. 일반 안경은 빛 반사가 없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영유아(아기) 규정이 따로 있나요?
성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단, 36개월 이하 신생아·유아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여권사진 유효기간이 있나요?
촬영 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셀프로 찍을 수 있나요?
규격에 맞으면 셀프 촬영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교부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필터로 임의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 포함)과,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합성한 사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경은 촬영 단계에서 균일하게 확보하세요. 또한 일반 종이 인쇄 사진은 불가하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300DPI로 인화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사진 메이크업 주의사항이 있나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은 허용됩니다. 얼굴 윤곽을 크게 바꾸는 컨투어링이나 컬러렌즈는 반려 사유입니다.
여권사진 모자나 스카프를 써도 되나요?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는 착용 불가합니다. 스카프는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종교 의상은 일상 착용 시 허용되며, 이마부터 턱까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집에서 찍어도 되나요?
규격에 맞으면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필터로 임의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을 허용하지 않으며,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도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배경은 촬영 단계에서 균일하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 종이 인쇄본은 쓸 수 없고 인화지에 300DPI로 인화해야 합니다. MONKOS는 제출본을 만드는 용도가 아니라 촬영 전 규격·얼굴 비율 확인 용도로 활용하세요.